당정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부담 축소..10년→7년"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
"탈세, 회계부정 처벌 기업인, 공제혜택서 배제"
  • 등록 2019-06-11 오전 9:19:32

    수정 2019-06-11 오전 9:19:32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여당은 11일 가업 상속 실효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에서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정부 안의 핵심”이라며 “가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투자와 고용 유지라는 가업상속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데 힘썼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가업상속지원 세제개편방안은 △사후관리기간 10년→7년 △업종변경 허용범위 소분류→중분류 확대 △업종 전환을 위한 대규모 자산매각시 예외 인정 △중견기업 정규직근로자 고용유지 의무 120%→100%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편, ‘부의 대물림’ 우려에 대해선, 탈세와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기업인은 해당 제도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사후관리부담완화와 더불어 탈세, 회계부정 처벌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혜택을 배제해 성실경영책임강화방안도 함께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도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기업들이 ‘피터팬 증후군’ 대신 ‘유니콘 기업’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길이 열려야 한다”면서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 기업과 혁신강소기업을 키워낼 수 있도록 민주당은 기업 성장에 매진할 환경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이 부의 대물림을 키워준다는 우려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탈세·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인은 공제혜택에서 사전배제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 적발시에도 이를 추징하는 제도를 신설해 책임경영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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