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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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자신의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했던 사실에 대해 해명했다.
연합뉴스의 지난 20일 보도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의 딸 A씨는 지난 2014년 19대 국회 당시 약 5개월 동안 서영교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는데 이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영교 의원은 “당시 일하던 인턴이 그만두는 바람에 원래부터 의원실 일을 도와주던 딸이 새벽부터 밤까지 돕게 됐다”면서 “정식 인턴으로 출입증을 받고 의원실에 출입했다. 월급은 정치 후원금으로 반납했으며 개인적으로 쓴 돈은 일절 없다”고 설명했다.
A씨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대학 시절 총장상도 받을 만큼 공부를 잘했다”며 “학점도 잘 받았다. 본인의 실력으로 입학한 것이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보좌직원으로 보좌관·비서관 등 7명을 채용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2명의 인턴을 채용할 수 있는데 보수는 1년 기준 1761만 7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