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팔 비틀어 낙전수입 챙기기`..소셜커머스의 신종 장사법

배송 지연 보상 프로그램 논란 지속
협력사한테 받을 땐 현금, 고객한테 줄땐 포인트
포인트 유효기간도 2~6개월로 짧아..소비자 불편
물건 사든 안사든 소셜업체 수익..공정위 "조사 검토"
  • 등록 2015-07-13 오전 10:40:12

    수정 2015-07-13 오전 10:40:12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3사가 물품 배송지연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뒤로는 낙전 수입을 챙기고 있어 협력사는 물론 고객들로부터도 원성을 사고 있다. 겉으로는 고객을 위한다는 명문으로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협력사에 비용을 전가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자사 이익으로 챙기고 있어 ‘신종 장사법’ 아니냐는 비아냥도 들린다.

13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3사는 물품 배송 지연이나 품절로 물건을 배송할 수 없을 때 고객들에게 보상비로 쇼핑시 쓸 수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직매입하지 않은 위탁 판매되는 물건의 경우 보상비는 기본적으로 협력사한테서 나온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미리 정해놓은 기간 내 물건이 배송되지 않을 시 협력사의 잘못으로 간주해 협력사에 페널티를 물리고 있다.

업계 1위 쿠팡의 경우 고객이 상품 주문 후 1일 이내 상품을 출고하지 못하거나 3일 이내 고객 손에 제품을 배달하지 못할 경우 협렵사에 1000원부터 최대 2만원까지 포인트의 일종인 ‘쿠팡 캐시’를 지급한다.

문제는 고객을 위한 배송지연 보상 프로그램이 사실상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배를 불리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협력사한테는 페널티로 현금을 받아놓고 고객한테는 보상비로 포인트를 지급하다 보니 배송 지연 보상금은 결국에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수익으로 돌아간다.

직장인 한모(39)씨는 “고객을 위해 보상비를 주는 것은 좋으나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주다 보니 또 쇼핑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며 “포인트를 쓰기 위해 또 쇼핑하라는 일종의 마케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은 것도 문제다. 티몬의 포인트 유효기간은 60일, 쿠팡과 위메프의 포인트 사용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

주부 한모(32)씨는“보상 보인트를 받고도 사용하지 못한 적이 많다”며 “돈을 내고 적립 받은 보통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1년이 넘는데 보상으로 받은 포인트는 그 유효 기간이 너무 짧은 거 같다”고 말했다.

▲소셜커머스 3사의 배송 지연 보상 지급 포인트 이름과 유효기간.
고객이 유효기간 내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해도 협력사한테 보상비를 다시 돌려주지는 않는다.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든 하지 않든 협력사가 부담한 보상비는 어떻게든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수익으로 잡히는 셈이다.

협력사 관계자는 “비용은 협력사한테 부담시키고 왜 그 수익은 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가져가는지 모르겠다”며 “고객한테 보상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포인트 유효기간을 없애야지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고객 보상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배송 지연에 따른 고객 보상비를 협력사한테 부담시키는 것이 판매채널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 아닌지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패널티 부과가 협력사와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계약에 따라 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약 체결시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지위 남용이 있었는지 조사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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