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3사는 물품 배송 지연이나 품절로 물건을 배송할 수 없을 때 고객들에게 보상비로 쇼핑시 쓸 수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직매입하지 않은 위탁 판매되는 물건의 경우 보상비는 기본적으로 협력사한테서 나온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미리 정해놓은 기간 내 물건이 배송되지 않을 시 협력사의 잘못으로 간주해 협력사에 페널티를 물리고 있다.
업계 1위 쿠팡의 경우 고객이 상품 주문 후 1일 이내 상품을 출고하지 못하거나 3일 이내 고객 손에 제품을 배달하지 못할 경우 협렵사에 1000원부터 최대 2만원까지 포인트의 일종인 ‘쿠팡 캐시’를 지급한다.
문제는 고객을 위한 배송지연 보상 프로그램이 사실상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배를 불리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협력사한테는 페널티로 현금을 받아놓고 고객한테는 보상비로 포인트를 지급하다 보니 배송 지연 보상금은 결국에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수익으로 돌아간다.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은 것도 문제다. 티몬의 포인트 유효기간은 60일, 쿠팡과 위메프의 포인트 사용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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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관계자는 “비용은 협력사한테 부담시키고 왜 그 수익은 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가져가는지 모르겠다”며 “고객한테 보상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포인트 유효기간을 없애야지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고객 보상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배송 지연에 따른 고객 보상비를 협력사한테 부담시키는 것이 판매채널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 아닌지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패널티 부과가 협력사와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계약에 따라 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약 체결시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지위 남용이 있었는지 조사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