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분납' 신청 방법·조건, 10만원 이하는?

  • 등록 2015-02-25 오전 9:39:29

    수정 2015-02-26 오후 2:53:55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연말정산 분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내는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연말정산 분납)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 넘게 증가할 시 이를 나눠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연말정산 분납 개정안은 법사위(3월2일) 및 본회의(3월3일)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연말정산 분납은 다음 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진다.

근로자는 각 개인이 연말정산 분납을 회사에 신청하면 회사에서 대신 국세청에 신청을 해준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분납을 2월 월급부터 3개월(2~4월)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올해는 입법 시기가 늦어져 3월부터 5월에 걸쳐 나눠 내게 된다.

한편 형평성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도 올해는 2월 월급이 아니라 3월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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