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4일 내놓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연기금이 배당과 관련해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배당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경영참여목적 투자자’로 취급받게 돼 있는 규정을 고쳐 배당에 관여하더라도 기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면제나 지분변동시 특례 배제의 혜택을 계속 부여하겠다는 방안이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현재 286개 상장사에 대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 7.7%, 현대차 8%, SK하이닉스 9.3% 등 내노라 하는 국내 기업치고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5%를 넘지 않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 5% 미만 보유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을 감안하면 투자 기업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증권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사내유보 과세의 경우 배당은 임금인상이나 투자와 함께 과세를 피해갈 수 있는 선택사항 중 하나이지만 연기금의 배당 주주권 강화는 배당 만을 목적으로 한다”며 “연기금의 배당 관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경우 기업들의 배당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파급력도 더 강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