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에 배당 주주권 준다

배당정책 관여해도 경영참여목적 아닌 것으로 간주
하반기 시행령 개정.."사내유보보다 배당확대 더 현실적"
  • 등록 2014-07-24 오전 10:08:00

    수정 2014-07-24 오전 10:08:00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앞으로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사내유보금 과세와 함께 기업에 배당을 늘리라는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내놓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연기금이 배당과 관련해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배당결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 ‘경영참여목적 투자자’로 취급받게 돼 있는 규정을 고쳐 배당에 관여하더라도 기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면제나 지분변동시 특례 배제의 혜택을 계속 부여하겠다는 방안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규정으로는 사실상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의 배당정책에 관여하더라도 경영참여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 경영참여목적 투자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현재 286개 상장사에 대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 7.7%, 현대차 8%, SK하이닉스 9.3% 등 내노라 하는 국내 기업치고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5%를 넘지 않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 5% 미만 보유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을 감안하면 투자 기업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증권업계는 보고 있다.

당장 286개 상장사 중 배당성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국민연금의 배당 관여 대상이 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소송이나 주주제안 등도 가능할 전망이나 현실적으로는 그처럼 강도 높은 방안은 실행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사내유보 과세의 경우 배당은 임금인상이나 투자와 함께 과세를 피해갈 수 있는 선택사항 중 하나이지만 연기금의 배당 주주권 강화는 배당 만을 목적으로 한다”며 “연기금의 배당 관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경우 기업들의 배당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파급력도 더 강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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