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LG패션 측은 “버버리가 체크무늬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소장을 받은 후 확인할 수 있다”라며 “버버리가 적용이 모호한 디자인 요소에 대해 상표권 침해라며 당사에 대해 불쑥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LG패션은 “최근 버버리가 언론을 통해 주장한 과거 사례를 보면 닥스가방·지갑 등 제품에 적용된 체크무늬가 마치 버버리를 모방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장했으나 LG패션은 닥스 고유의 체크를 사용한 제품으로 영국 닥스 본사를 통해 문제가 없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닥스 아동매장의 인형 등 인테리어 소품이 버버리의 내부 장식을 모방한 것으로 주장한 바 있으나 영국 브랜드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소품으로 실제 유수 브랜드들의 사용 사례를 영국 닥스 본사를 통해 버버리측에 제시해 버버리 측의 주장이 전혀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임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LG패션은 “버버리는 이전에도 국내 유수 패션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을 남발해왔다”며 “추후 업계에 이러한 소송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