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패션 "버버리 고의적 영업방해 맞소송 제기할 것"

일반 체크무늬 독점하려는 터무니없는 시도
문제없다 밝혀진 과거사례에도 수차례 영업방해
패션업계 재발 막기 위해 강력 대응키로
  • 등록 2013-02-07 오전 11:09:30

    수정 2013-02-07 오전 11:31:43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LG패션이 버버리 제기한 소송에 대해 맞소송으로 대응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7일 LG패션 측은 “버버리가 체크무늬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소장을 받은 후 확인할 수 있다”라며 “버버리가 적용이 모호한 디자인 요소에 대해 상표권 침해라며 당사에 대해 불쑥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체크무늬는 전 세계 패션 브랜드들이 즐겨쓰는 일반적인 디자인 요소로 버버리뿐 아니라 유수의 브랜드들이 오랜 기간동안 활용한 아이템이다.

LG패션(093050)이 전개하고 있는 119년 전통의 닥스도 고유의 체크무늬를 활용해 국내 시장에서 30년 이상 성공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LG패션은 “최근 버버리가 언론을 통해 주장한 과거 사례를 보면 닥스가방·지갑 등 제품에 적용된 체크무늬가 마치 버버리를 모방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장했으나 LG패션은 닥스 고유의 체크를 사용한 제품으로 영국 닥스 본사를 통해 문제가 없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닥스 아동매장의 인형 등 인테리어 소품이 버버리의 내부 장식을 모방한 것으로 주장한 바 있으나 영국 브랜드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소품으로 실제 유수 브랜드들의 사용 사례를 영국 닥스 본사를 통해 버버리측에 제시해 버버리 측의 주장이 전혀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임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LG패션 측은 버버리의 이 같은 문제 제기는 한국에서 30년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해 오고 있는 닥스 브랜드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의 영업방해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버버리는 그동안 수차례 의류·액세서리 등 여러 제품군과 매장 인테리어 등과 관련해 과거에 이미 문제없음이 밝혀진데 대해서도 근거없이 상습적으로 문제를 제기, LG패션의 영업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해 오고 있다고 LG패션 측은 전했다.

LG패션은 “버버리는 이전에도 국내 유수 패션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을 남발해왔다”며 “추후 업계에 이러한 소송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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