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개인정보 해킹 피해` 14일 판결

`해킹 따른 피해 기업에 물을 수 있나` 결과에 촉각
옥션 "우리도 피해자..재발방지 대책마련이 더 중요"
  • 등록 2010-01-13 오전 11:04:59

    수정 2010-01-13 오전 11:04:59

[이데일리 안준형기자] 내일(14일) 해킹으로 옥션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데 대한 책임여부를 가릴 법원 판결이 예정돼 재판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선고가 내일(14일) 나올 예정이다.

옥션은 지난 2008년 2월 전체 회원의 약 60%에 달하는 1100만여명의 고객정보가 해킹에 의해 유출됐다. 이 중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14만6000여명은 29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집단적으로 제기한 상태다.

관심사는 중국 해커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옥션 측에 물을 수 있을지 여부다. 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인 만큼 옥션도 피해자라는 주장과 옥션 측의 정보 관리가 허술했다는 책임론 공방이 치열한 상태다.

옥션 관계자는 "이번 해킹사고는 GS칼텍스, SK브로드밴드 등의 임직원 과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경우가 다르다"며 "옥션 또한 피해자인 것 만큼 책임을 지우는 것보다 이를 계기로 영구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옥션 측의 과실이 인정되면, 소액 판결을 받더라도 소송인원이 많아 보상액 부담은 커진다.

업계 관계자는 "집단 소송 변호사들이 소송인단을 모집하면서 1인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받아준다 약속하면서 선수금(1만원~3만원)을 받은 상황"이라며 "보상금 규모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08년 12월 한국소비자원은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옥션 피해자들에게 피해정도에 따라 5만∼10만원의 배상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피해 대상 범위와 구체적 피해 사례 입증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재판부는 원고 명단을 정리하는 데만 1년여의 시간을 소비해야 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원고측의 요구로 재판이 미뤄진 바 있다.

옥션 측은 "해킹은 기술적으로 완벽히 차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나라 보안 발전을 위해서는 해킹이나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때 무조건 기업이 잘못했다고 몰아부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함께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쪽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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