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양은 이달 2일부터 사흘간 1~3순위 청약을 진행한 천안 청수지구 한양수자인의 청약 당첨자들에 대한 계약을 지난 17일 마무리했다. 이 단지는 순위별 청약당시 총 1019가구 모집에 338명만이 청약에 참여해 33%의 분양률을 보였었다.
한양은 그러나 정식 절차와는 별도로 모델하우스 개장 당시부터 수요자들에게 선착순으로 가계약 약정서 형식의 `내집마련신청서`를 받았으며, 10일 동호수 추첨(당첨자발표)이후에는 이미 선착순 분양에 대한 정식계약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번 분양과정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어긋난 것이 있는지 확인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착순 분양에 따른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과 계약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만일 그 이전에 임의로 선착순 계약을 했다면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