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수지구 한양 수자인 편법분양 논란

당첨자계약도 끝나기 전 선착순 분양
계약 일정 기다리던 수요자 `허탈`
  • 등록 2008-07-18 오후 2:22:28

    수정 2008-07-18 오후 2:22:28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중견 주택업체 한양이 편법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일반청약자에 대한 정식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선착순 계약을 진행한 탓에 일부 수요자들이 주택공급 절차를 어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양은 이달 2일부터 사흘간 1~3순위 청약을 진행한 천안 청수지구 한양수자인의 청약 당첨자들에 대한 계약을 지난 17일 마무리했다. 이 단지는 순위별 청약당시 총 1019가구 모집에 338명만이 청약에 참여해 33%의 분양률을 보였었다.

한양은 그러나 정식 절차와는 별도로 모델하우스 개장 당시부터 수요자들에게 선착순으로 가계약 약정서 형식의 `내집마련신청서`를 받았으며, 10일 동호수 추첨(당첨자발표)이후에는 이미 선착순 분양에 대한 정식계약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절차대로라면 순위별 청약 미달분 681가구에 대해서는 18일 이후에 선착순 분양을 진행해야 한다. 한양 관계자는 그러나 "선착순 분양에 대한 정식계약도 이미 진행이 돼 17일 현재 계약률이 90%가량 된다"며 "남은 것은 1~2층에 해당하는 일부 저층 뿐"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식 분양절차가 채 끝나기도 전에 미분양 물량이 동나자 선착순 분양을 기다리던 수요자들은 `규정에 맞지 않는 편법분양 아니냐`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 단지는 3.3㎥당 평균 750만원대의 분양가로 인근에 비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선착순 분양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많았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번 분양과정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어긋난 것이 있는지 확인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착순 분양에 따른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과 계약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만일 그 이전에 임의로 선착순 계약을 했다면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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