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등 부실매입자료를 만들거나 폐자원의 매입을 거짓으로 신고해 세액을 공제받는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자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해 조세범으로 고발하는 한편, 올해부터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도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서해안 기름유출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조기 환급금 지급시기 단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신고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4월25일까지다. 전자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하여 수입금액 명세서 등 신고서 관련 서식을 간소화한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의 경우 거래내역 합계만, 전문직 사업자가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에는 현금 거래분만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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