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6월까지 기업환경 2차 개선책 발표"(상보)

동의명령-동산담보제 검토..저주지상류 규제완화 추진
부동산시장 뚜렷한 안정세..관망세 확산은 우려
  • 등록 2007-02-15 오후 12:00:38

    수정 2007-02-15 오후 12:00:38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기업환경 개선 대책과 관련 "1차 대책 당시 논의를 완료하지 못했던 과제와 새로 발굴되는 과제를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2단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업 투자활동의 장애요인을 강력하게 제거해 보겠다는 의지로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밝혔다.

김 차관은 2차 대책에는 ▲법률제도 개선책 ▲환경규제 개선책 ▲중소기업 구조조정·기술인력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개 부문 115개 과제로 구성된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특히 법률 관계 문제 때문에 1차 대책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다"며 "예를 들면 동의 명령제, 동산담보제도 등은 논의하고 검토했고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해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의명령제는 기업이 피해 구제 등에 합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유보됐다. 동산담보제는 기업이 부동산 외에도 재고, 설비 등 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는 규제 완화의 다른 예로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 입지금지를 완화하는 규제도 들었다. 1차 대책 당시 산업 단지에 한해 농업용 저수지 입지 금지를 상류방향 5km에서 2km로 완화했으나 개별 공장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지적이 있다는 것.

김 차관은 "지난해 4분기까지 분기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69개 과제 중 59개를 완료, 단기 과제 이행률은 85%에 이르렀다"며 "기타 중장기 과제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 김 차관은 "1.11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확연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강남 3구는 물론 분당, 과천, 산본, 용인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서도 뚜렷한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강남3구, 양천구, 분당, 평촌 등 주요 지역의 실거래 물량이 최근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의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는 정치일정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와 부동산 대책 입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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