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플라자)금융상품 세법 개정..'대응전략'은?

  • 등록 2006-03-22 오후 1:48:05

    수정 2006-03-22 오후 1:49:10

[이데일리 김일문기자] 최근 금융상품과 관련된 세법개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판교분양 등 다양한 주택관련 이슈가 쏟아져 나오면서 주택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금년 개정된 세법 중 각종 금융상품과 관련된 내용을 김근호 하나은행 팀장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구체적으로 주택과 관련된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약과 관련된 상품이다. 대표적으로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 혹은 청약부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은 과거 2000년 10월 말 이전 가입자에게는 연말정산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더 이상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청약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변질됐다.

현재 금융상품 중 세제효과를 직접적으로 적용 받는 대표적인 사례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들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자돈 마련저축이라 볼 수 있고, 후자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은 실제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 금년에 주택관련 금융상품의 소득공제 요건이 강화되었는데 구체적인 요건은
 
▲ 2005년 이후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경우는 세대원은 소득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고 세대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그리고 금년에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주택을 취득할 경우 반드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정리 해보면, 과거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었는데, 금년부터는 규모기준 뿐만 아니라 금액기준인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 그럼,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기준시가 요건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를 예를 들어보면,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로 연간한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종자돈 마련을 위해서 매월 6십2만5천원을 매달 불입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999년에 만들어진 국세청 예규 중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연중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이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시가 초과주택 역시 규모기준과 금액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법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의 지침이 없는 상황이라면 보수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것과 관련된 예규는 금년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중에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려 한다면 취득할 주택의 기준시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한다면 금년에 잔금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내년 연초에 하는 것으로 취득시점을 일부 조정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기준시가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다.
-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의 경우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경우에도 소득공제의 제약이 있는가

▲ 현재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규모기준과 금액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대출은 반드시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규를 해야 하며, 대출기간은 15년 이상으로 거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해야 한다.
혹시라도 본인의 대출이 단기여서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는 대출을 전환하는 시점에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그리고 만약 주택을 기존 채무와 함께 인수하는 경우라면,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의 기준시가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대출시작일부터 15년 이상 대출기간으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장기 모기지론의 경우 취득시점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 작년에는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다. 2주택인 경우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 금년부터는 1주택자로 대상자를 축소했다. 이렇다 보니,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1주택자가 주택을 이사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생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집을 이사하는 경우 새집을 마련해 두고 살던 집을 처분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현행법에서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그렇다면, 주택을 이사하는 경우에 장기모기지론을 받으면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가

▲ 꼭 그렇지는 않다. 주택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기존 살던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일 현재 1주택인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결국은 주택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살던 집의 이전등기를 완료한 다음날에 새로 살 집의 이전등기를 해야만 할 것 같다. 매우 번거로운 일이긴 하지만 현행 법규상으로는 대체할 만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해야만 되는 것이다.

금년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가 금년 중에 처분하게 되면, 금년 중에는 2주택자이므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내년에는 1주택자에 해당되므로 내년부터는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최근 부부 공동명의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전액 받을 수 있는가

▲ 현행 부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각각 차입을 했다면, 세대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입분배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부부공동 명의에 세대주가 대출을 받는 차주에 해당된다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개인연금저축과 같은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수익률이 보다 높은 적립식 펀드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실제로 작년 하반기부터 적립식 펀드의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개인연금저축이나 신탁상품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상품의 성격이 다른 점을 이해해야 한다. 개인연금저축은 향후 노령세대가 되었을 경우, 연금의 형태로 원리금을 수령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상품인 것이다.

국가가 해야 할 기능을 개인 부담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연금저축은 불입액의 40%로 공제액 한도 72만원을 공제해 주고 있다. 단순히 수익률이 낮다고 해서 본 상품을 해지하는 것이 꼭 유리하고만 볼 수 없다.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주의가 요망된다.

- 고소득자일수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해지 일이 속하는 해에 한꺼번에 이자소득으로 몰아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우려하는 고객이라면 연간 발생할 이자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이자소득이 크게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자신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전혀 무관한 경우라면, 현재까지의 수익률과 앞으로의 기대수익률을 감안하여 해지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소득 고소득자라면 반드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함께 염려에 두어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개인연금신탁은 영원히 해지할 수 없는 것인가

▲ 그렇지는 않다. 현행 금융상품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를 하더라도 크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 주된 이유로는 본인이 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운용하는 사업장이 폐업을 한다든지, 혹은 개인연금저축이나 신탁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불가피한 사유인 것이다. 이럴 때는 특별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수수료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금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변경되어진 부분이 있다. 과거에는 방금 설명한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했었다. 그러나, 금년 2월9일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이 후 해지 분부터는 특별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지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상품의 관리도 보다 꼼꼼하고 신중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연금저축도 소득공제가 증가되었는가

▲ 그렇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말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인 것이다. 따라서, 혹시라도 소득공제 효과를 적용 받는 경우라면 가급적이면 해지를 하지 말고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하다.

2001년 이후에는 연금저축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는 연금저축 불입시점에 많은 소득공제를 해주고 향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금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형태이다.

작년까지는 연간 불입액의 100% 범위로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금년부터는 퇴직연금제도가 추가로 도입되면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 중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의 폭이 확대되었다.

또한,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최근 국민연금의 미래수급액을 감안한다면 사적 연금으로 보완하는 장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투자플라자 ‘렛츠고! 생생재테크’는 매주 수요일 오전 8시15분에 방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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