代土 구입기한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등록 2005-12-08 오전 11:45:06

    수정 2005-12-08 오전 11:45:06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추진에 따라 땅이 수용된 현지인들이 대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한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8일 "공공사업을 위해 땅을 수용당한 토지수요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땅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체 토지는 공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현지인이 해당 지역이나 인접 시군에서 영농을 위해 매입하는 토지로 1년 이내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취득기간이 1년으로 한정돼 있어, 판교 파주 등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되는 지역에서 수용자들이 용인, 연천 등으로 대체 토지를 사기 위해 몰리면서 이들 지역의 땅값이 단기간에 2~3배 이상 뛰는 부작용을 일으켜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내년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제도가 개선되면 수도권 택지확보, 혁신도시 건설 등 전국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한 땅값 상승은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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