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업무 제한완화..시장조성·배정비율 조정-금감원

  • 등록 2003-05-22 오후 12:00:49

    수정 2003-05-22 오후 12:00:49

[edaily 조용만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인수·공모제도 개선 시행`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IPO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조성의무비율 조정, 청약그룹별 공모주식 배정비율 조정 등의 보완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도개선후 IPO시장에서는 시장조성의무의 강화로 증권사의 인수부담이 증가하고 공모가격 저평가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시장 환경변화 요인을 감안, 특정 청약그룹(고수익펀드)에 편중된 공모주식 배정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인수업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인수영업의 자율성을 확충하되, 인수영업에 대한 사후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방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일일 가격변동폭 등을 감안한 시장조성의무 비율을 합리적 조정하고, 공모주식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청약그룹별 배정비율도 함께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공모가격의 90%로 강화된 시장조성 의무비율은 오는 8월부터는 가격변동폭에 연동해 공모가의 85% 이하로 완화할 방침이며 기타 인수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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