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 강화
ㅇ 적기시정조치의 주요 기준인 "조정자기자본비율 기준"과 "경영실태평가등급 기준"을 은행수준으로 상향 조정
ㅇ 부실심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연체율"과 "손익상황"을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으로 신설
- 카드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 대해 여신을 공여하고, 주로 단기여신을 취급하여 "연체율 상승"이 곧바로 "경영악화"로 연결되는 점을 감안
ㅇ 아울러, "경영개선요구" 수준으로 경영이 악화되는 카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조치의 하나로 "신규회원모집 중지" 및 "자금차입 제한" 등의 조치를 적극 고려
▶ 필요조치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2>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ㅇ 전업카드사에 대해서도 현금서비스 한도액중 미사용분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의무화 (겸영은행의 경우 02년 3/4분기부터 시행중)
ㅇ 증가 추세에 있는 대환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강화
- 대환대출은 현금서비스 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로 전환하는 만큼, 사실상 연체채권에 해당하고 연체율도 높은 점을 감안하여
- 기간경과에 관계없이 "요주의 이하"로 분류하고, 상응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의무화
* 현재는, 대환대출도 신규대출로 인정하여 "정상"으로 분류하고 일정한 연체기간 경과후 "요주의", "고정" 등으로 분류
▶ 필요조치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3>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 개선
ㅇ 카드사의 경영지도기준인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실질적으로 대출성격에 해당하는 채권매각 분과 ABS자산의 일정부분(예 : 20%)을 총 자산에 포함하여 산정
- 현재,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유동화된 자산(매각, ABS발행)으로 창출된 이익은 자기자본에 반영되는 반면, 총자산은 B/S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 유동화자산이 많은 경우 총자산은 감소하고 자기자본은 증가하여 조정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와 동 비율을 왜곡하는 효과가 있는 점을 감안
※ 채권매각분 등 포함시 카드회사의 조정자기자본이 약 1.9%p(평균 12.4% → 10.5%) 하락할 것으로 예상
▶ 필요조치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4>장기 연체채권의 신속한 대손상각 지도
ㅇ 추정손실로 분류된 6개월 이상 5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조기에 대손상각 처리토록 지도
* "02.9월말 현재 카드사의 해당 연체채권 : 2,634억원
<5>카드회사의 경영실태에 대한 감시 강화
ㅇ 금감원 내에 신용카드회사 경영실태를 상시감시하는 전담팀을 보강·운영
ㅇ 내년초까지 겸영은행을 포함한 26개 전 신용카드회사를 대상으로 영업실태 전반을 점검
- 특히, 회원이 희망한 한도내에서 당해 회원의 결제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하고 있는 지를 중점 점검
- 실태점검 과정에서 위규행위가 발견되는 카드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신규회원 모집금지) 등 엄중 제재
ㅇ 개정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적용(2003.4)하기 전이라도 현 시점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카드회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영개선노력을 기울이도록 강력히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