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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을 단일한 법적 체계에서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인공지능(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제품을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가 마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에 최적화된 규제로서 산업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디지털의료제품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디지털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디지털헬스 산업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유럽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유럽의료기기 전문가 그룹(MDCG) 요구사항 등 관련 규제 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품목별 해외 인증 사례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유럽 의료기기법(MDR) 시행에 따라 유럽 내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이밖에도 식약처는 내년부터 문신용 염료, 구강관리용품인 칫솔 등을 위생용품 관리체계로 편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약·한약제제의 품질관리 지원전문기관인 ‘생약안전연구원’도 내년 4월까지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