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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3월 21일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선·확충·공급 확대 등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내년부터 ‘공공주도 산단 태양관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한 제도개선, 컨설팅 및 수요발굴 등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역별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발전공기업 등 관계기관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한다. 입주기업체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경제성 분석 등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한 집적화단지를 지정해 기반시설, 공동연구인프라 비용 지원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저장사업 중 저장소 폐쇄 이후 단계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을 검사하는 체계도 확립한다.
국민 안전·복지 챙겨
국민 안전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시행한다. 4개 광산안전사무소에서 분산돼 처리하고 있는 광산안전관리직원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광산안전법 개정안을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산안전사무소에서 수리하고 있는 연간 1000여건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업무를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산업부는 광산안전관리에 집중해 재해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광산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요금 경감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을 대신해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산업부는 내년 1월 10일부터 전문인력 양성, 해외시장 진출 등 전기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시행한다.
아울러 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개별 에너지원별 대응체계를 탈피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및 자원 위기를 파악·대응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석유, 천연가스, 핵심광물, 우라늄 등을 핵심자원으로 정의해 정책대상으로 삼았다.
그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기업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새 통상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지원하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우너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