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전남)=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지리산과 섬진강의 천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다양한 스포츠산업도 육성해 생활인구(정주인구와 해당지역에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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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구례군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선정한 인구감소(소멸)지구 89개 시·군 중 한 곳으로, 올 1분기(1~3월) 생활인구 산정 결과 체류인구수가 정주인구의 무려 18.4배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정주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구례군 인구(정주인구)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만4134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2만5000명 선이 무너진 데 이어 해를 거듭할수록 지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방문자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 주요지점 방문객 현황을 보면 2021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193만1112명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2022년 275만527명으로 200만명 선을 돌파한데 이어 작년에는 279만8683명으로 늘었다. 주요 관광지 방문객들이 늘면서 300만명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생활인구 증가 사례는 크게 봄꽃축제 영향과 전지훈련 유치 및 화엄사 등 사찰 방문객 증가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구례의 생활인구 증가는 국내에서 제일 먼저 개최되는 봄꽃축제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전지훈련팀 유치로 연간 2만3000여명이, 스토브리그전 유치로 1만9000여명이 각각 구례를 찾고 있다. 또 화엄사를 비롯한 천은사, 사성암, 연곡사 등 주요관광지에 지속적으로 연간 40만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구례군은 앞으로 지리산과 섬진강을 활용한 관광상품 및 스포츠 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관광분야에서는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섬진강 스카이바이크’를 선보인다. 섬진강 위를 가로지르는 자전거를 설치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내년 12월에는 공원과 자전거길 쉼터 등을 조성하는 ‘섬진강 힐링 생태공원’을 선보이고 사전절차가 진행중인 ‘섬진강 오산케이블카’도 내년 중 착공해 2027년 4월 준공 예정이다. 산동면 수석공원 일원에 스카이워크를 조성하는 ‘산수유 스카이워크 설치’도 올해 착공에 들어가 내후년 준공한다. 또 벚꽃길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구례300리 벚꽃길 경관 조성사업’도 올해 착공에 들어가 내년 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매년 전지훈련팀 유치 및 스토브리그 지원을 통해 100팀, 연인원 2만3000명 유치를 목표로 잡았다. 태권도, 씨름, 궁도, 탁구, 축구, 요가 등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구례군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외국인 186명을 포함한 1000여명의 국내외 선수들이 참가한 국제 철인3종경기 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2026년 4월에는 전남(장애인)체육대회도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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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례군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관광, 스포츠 분야는 물론 일자리와 정주여건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일자리 분야에서는 문척면 일대 양수발전소 유치로 인한 일자리 증가가 기대된다. 총 1조4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부터 2035년까지 12년간 진행되는 이 사업으로 인해 6000여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소멸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구례군은 내다봤다.
관광분야에서는 미로공원, 쉼터 등을 만드는 ‘산수유 체험마당 조성’, 사육동과 검역동, 방사장을 짓는 ‘지리산 반달가슴곰 보금자리 조성’, 간전면 양천리 일원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섬진강 레인보우워크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주거공간과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가 집약된 주거문화 복합타운 ‘지역활력타운 산에마을’을 조성한다.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께 선보일 예정이다. 청년 거주 공공임대주택인 ‘청년하우스’(내년 준공)와 공공기관 근로자 기숙사인 ‘로그인하우스’(2027년 준공)를 건립하고 한 달살기 프로그램인 ‘촌스데이 in 구례’ 활성화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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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구례군의 노력에도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선 중앙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우선 유연 거주 활성화를 위한 복수주소제 또는 제2주소제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례군 관계자는 “2개의 주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 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부주소를 등록한 개인과 해당 지역에 부과될 권리와 의무, 혜택 등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생을 극복하고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임신·출산지원 분야(인공수정, 체외수정, 난소기능검사 등) 지원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