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아내 휠체어 태워 "인감증명 떼 달라" 난동 부린 60대

아내 의사 표현 불가능의 중증
필요서류 안내한 공무원 폭행
  • 등록 2024-05-21 오전 10:01:50

    수정 2024-05-21 오전 10:03:0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중증 장애인 아내를 휠체어에 태운 남성이 행정복지센터에 나타나 “아내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달라”며 난동을 부리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일 광주광역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중증장애인 아내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달라며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사진=JTBC 캡쳐)
지난 16일 JTBC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60대 남성 A씨와 그의 아내가 방문했다. A씨의 아내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으로 휠체어에 태워진 채 센터에 방문했다.

A씨는 공무원들에게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며 아내 명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했다. 아내의 몸엔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세요’라는 글이 적힌 종이가 올려져 있기도 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성년후견인 지정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A씨는 “야 이××야, 똑바로 해. 어린 ××가”라며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가하기 시작했고 폭행으로까지 이어졌다. A씨의 고성과 욕설은 2시간 반 동안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말리는 공무원들의 몸을 밀치고 목을 졸랐다.

당시 A씨에게 폭행당한 공무원은 “가슴을 밀치고 폭언 욕설했다. 목을 감아 버렸다”고 했다.

동료 공무원은 “그 생각하면 너무 무섭다. 담당자는 후유증으로 출근도 못 하고 병가를 냈다”고 전했다.

앞서 센터 측은 5년간 A씨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안내했지만 A씨는 “아내가 의사능력이 있다” “신청하는데 시간과 돈이 든다” 등의 이유를 대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당한 공무원 2명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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