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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5월 8일부터 30회에 걸쳐 기자 B씨가 쓴 기사 댓글 창에 B씨 비방 댓글을 달고 B씨가 후배를 괴롭혀 회사를 그만두게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작성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개월여 뒤에는 “앞으로 엄청 괴로울 것이다. 내가 네 목줄을 쥐고 있다. 내 혀는 맹독을 품고 있다”는 등 댓글을 달아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B씨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다수 올렸고 B씨는 2021년 11월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교도소에서도 범행을 이어갔다. 그는 B씨에게 속옷만 입은 여성의 그림을 그리고 “너 때문에 갇혔으니 영치금을 넣어라”는 취지의 글을 적어 보냈다. 또 B씨의 직장 동료들에게도 편지를 보내 허위 사실로 그를 비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B씨를 비난할 뿐”이라며 “잘못을 뉘우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불안감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9일 항소했다.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