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 의무 대상, 사립학교 등 5000여 기관 추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 등록 2024-02-13 오전 10:01:28

    수정 2024-02-13 오전 10:01:28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 의무’는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 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 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000여 기관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 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 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지난 2022년 기준 4조2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4조4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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