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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형을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언론·유튜브 등을 통해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 원씩, 3년 간 총 150억 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 달라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외에도 A씨는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그대로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다”, “영탁과의 계약 불발 및 갈등이 알려진 뒤 팬들이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여 일부 대리점이 폐업하고 매출도 감소했다”고도 했다.
결국 영탁 측은 2021년 8월 A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에 한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한 끝에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허위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