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로봇' 인도로 통행…스쿨존 횡단보도는 '노란색'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찰청
실외이동로봇, 보도 통행 허용…보행자 포함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전통시장 등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 등록 2023-06-30 오전 11:00:51

    수정 2023-06-30 오전 11:00:51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올 하반기부터는 실외 이동 로봇이 보도로 통행할 수 있게 되면서 물류 배송과 순찰 등 로봇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3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올해 10월19일부터 물류 배송과 순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외 이동 로봇이 ‘보행자’에 포함돼 보도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세븐일레븐의 자율주행로봇 뉴비가 건국대에서 배달을 하고 있다.(사진=세븐일레븐)
실외 이동 로봇은 기존엔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돼 차도로만 다닐 수 있어 보도 통행이 금지됐다. 개정법은 실외 이동 로봇을 조작·관리하는 운용자를 규정하고, 타인에게 위험·장애가 되지 않도록 운용하는 의무 등을 신설했다. 이 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운용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등이 부과된다.

이어 다음 달 4일부터 어린이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도입된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 도입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을 별도로 노면에 표시한다. 또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보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다음 달 4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노인복지시설이나 공원처럼 노인 관련 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시설이 아니더라도 전통시장 등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 구로구 덕의초등학교에서 학교주변 통학로를 점검한 후 등교하는 아이들과 함께 노란색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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