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로또 판매인 1715명 모집

일반인들은 대상에서 제외
3월 6일부터 4월 18일까지 홈페이지 신청
  • 등록 2023-02-20 오전 10:11:00

    수정 2023-02-20 오전 10:11: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취약계측 일자리 창출 및 복권구매 불편해소를 위해 신규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인 1715명을 모집한다.

서울 명동의 한 상점안에 로또 용지가 땅에 떨어져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0일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통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우선계약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지난해 복권위원회에서 로또 판매점 부족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지원 등을 위해 복권판매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한 의결 내용에 따른 후속사항이다.

모집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 따른 신청대상자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도 신청할 수 있다. 일만딘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내달 6일부터 4월 18일까지다. 신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선정은 전산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시·군·구별 무작위 추첨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향후 4년간 로또 판매점 약 1500개를 추가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사망 등에 따른 계약 해지와 미개설율 등을 감안해 4년간 총 5300여개를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로또 판매점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고자 등 우선계약대상자에게 모집물량의 90%를 배정할 계획이다. 일반인 중 차상위 계층도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10%를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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