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아우디 버리고 도망간 30대… 34시간 뒤 경찰 출석해 한 말

  • 등록 2022-10-23 오후 6:44:42

    수정 2022-10-23 오후 6:50:2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대낮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고 타고 있던 외제차를 버려둔 채 도주한 운전자가 34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지난 21일 낮 12시 6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서부교육지원청 앞 인도로 한 외제차가 돌진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해당 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2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 6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서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자신이 몰던 아우디 차량을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고 차량을 버려둔 채 현장을 떠났다.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계석과 조경석, 화단, 철제 울타리 등이 부서졌다. 또 사고 차량 전면부가 심하게 파손돼 부서진 차량 부품과 파편 등이 길가에 나뒹굴어 시민들이 인도 통행에 불편함을 겪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차량을 견인한 뒤 차량 등록 정보를 토대로 자택을 찾아갔지만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귀가하지 않았다. 그의 가족 역시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2일 오후 10시 30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경찰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다”라며 “겁이 나서 자리를 떠났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뒤 34시간이 지난 만큼 음주 측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A씨로부터 1차 진술서를 제출받은 경찰은 카드결제 내역,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름과 연락처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경찰 등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성립한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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