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홍콩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2019년 11월 홍콩 이공대(폴리텍대학교) 점거 농성 시위 가담 혐의로 기소된 남녀 피고인 7명에게 징역 38∼40개월형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18세로 미성년였던 다른 2명 피고인은 교화 시설로 보내졌다.
지난 2019년 여름부터 홍콩에서는 송환법 반대 시위가 광범위한 반중 민주화 운동으로 확산했다. 당해 11월 시위대는 ‘최후의 보루’인 홍콩이공대 교정을 점거했고 경찰은 시위대를 포위해 해산시켰다. 이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에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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