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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공공분야의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겠다며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엔 △사전 예방 인프라 구축 △신고·지원 시스템 마련 △적발·감시 체계 정비 △가해자 처벌·제재 강화 △피해자 보호·피해 회복 지원 등 단계별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직장갑질119는 가장 기본이어야 할 관련 조례와 규칙조차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례와 규칙을 모두 제정한 곳은 17개 광역시·도 중 5곳에 불과했다. 이들 단체는 “법적 근거도 없고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 누가 불이익 당할 걸 각오하고 신고하느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17개 광역시·도가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광역 지자체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23건에 그쳤다. 이는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5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 건수 2387건의 5.1%에 불과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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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에 대해 “17개 광역시·도가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에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당장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시·도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정부의 종합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직무유기를 하는 공공기관에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선포했지만, 실상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의 종합대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갑질을 개인의 비위행위로 인식하지 말고, 권위적인 공직문화를 개선하도록 종합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공공부문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률적 최저 기준을 넘어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하는데도 민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치를 하는 건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망각한 행태”라며 “앞으로 정기 국정감사에서 지자체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조치 미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