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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재인표 검찰개혁’에 대한 후보자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채택을 요구한 참고인은 △허영 경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권경애 변호사(‘조국 흑서’ 공동 저자) 등 3명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들은 “서민 교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채택 불가 사유’를 ‘기생충학자’라고 적었다”며 “기생충을 연구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을 진단하는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서민 교수가 ‘문재인표 검찰개혁’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재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총장(윤석열)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려 한 일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 정권과 여당은 정권 불법 수사를 하는 검찰팀을 인사로 공중분해시키고,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검수완박) 것을 ‘검찰개혁’이라 주장해왔기에 ‘진짜 검찰개혁’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인식을 따지지 않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무려 32명이다”며 “노무현(3명) 이명박(17명) 박근혜(10명) 세 전직 대통령 시절의 총합을 벌써 뛰어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럴 거면 뭐하러 인사청문회를 하려 하나. 차라리 인사청문회 제도를 아예 없애든지 전면 개편하라. 무엇이든 단독으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거대 여당이 아닌가”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