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22일 확정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새 폭행,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온데 따른 것이다. 2014년 297건이던 스토킹 범죄는 2016년엔 555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데이트폭력은 6675건에서 8367건으로 늘었다.
우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위반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 통합상담소 등을 활용해 상담과 일시보호, 법률상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피난처에서는 최장 1개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도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