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계에 따르면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이엠이는 ‘초과청약제도’를 통해 한솔신텍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초과청약제도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초과로 청약한 다른 구주주에게 1주당 0.2주를 추가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증자 참여 의지가 있는 기존 주주가 지분율을 추가로 높이는 기회로 활용된다. 올해 들어 현대엘리베이터와 GS건설 등에서 초과청약제도를 시도해왔다.
한솔그룹이 초과 청약제도를 통해 한솔신텍에 자금을 수혈하는 것은 한솔신텍의 미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이에 대한 지배력을 사전에 강화하기 위함이다.
실제 한솔신텍은 그동안 수주 지연 등으로 실적이 부진했지만, 지난 7월 아랍에미리트의 알카리지사로부터 순환유동층발전보일러 설계 및 제작에 대한 구매의향서를 받는 등 차츰 사정이 호전되고 있다.
한솔그룹은 지난 2012년 미래 유망한 사업분야인 발전플랜트 사업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자 한솔신텍을 인수했다. 한솔그룹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한솔신텍을 발전플랜트 분야의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