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온사인 저녁 5~7시 금지..기업체 동절기 전력 10% 의무감축 9.15 정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은 정부가 10일 겨울철 전력 대책을 발표하면 전기 절약을 촉구하고 나섰다. 종전 에너지 절약 대책이 국민 전기 절약을 호소하는 성격이라면 이번에 강제적 성격이 짙다.
지경부는 내달 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석 달 동안 백화점, 대형마트를 비롯해 교육용 건물 4만7000여 곳의 난방 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종전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8곳에만 적용하던 것을 대폭 확대한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전력 수급에 민감한 것은 올 겨울 전력난이 위험 상황을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경부 분석에 따르면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7853만㎾까지 치솟고 전력 공급 능력에서 최대 전력 수요를 뺀 공급 예비력은 400만㎾ 이하까지 떨어져 비상상황인 400만㎾를 위협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 1월 둘째 주부터 셋째 주 사이에는 예비 전력이 53만kW까지 하락해 예비율이 1%에도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선 발전소 한 곳만 고장 나도 9.15 정전 사태가 재발 될 수 있다. 전력난을 막기 위해 정부는 모든 발전소를 총동원하고 있다. 정비 시점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올 겨울에 맞춰 발전소를 풀가동하고 있다. ◇ 과태료 고작 300만원..단속 실효성도 의문시 정부가 강도 높은 에너지 수요 관리 대책을 내놨지만 관건은 이 같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느냐다. 지난 9.15 정전 사태 당시에도 사전에 약정을 맺고도 긴급 자율절전에 실제로 참여한 업체가 적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대형 건물의 난방 및 조명 사용 제한 규정을 어길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규제 대상 건물이 대폭 확대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