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4% "학대경험 있다"..가해자 대부분 자녀부부

정부, 노인학대 실태조사.."피해자 조기발견·보호방안 강구"
  • 등록 2010-06-14 오후 12:00:01

    수정 2010-06-14 오전 11:54:58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노인 100명중 14명이 학대를 받은 일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한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결과, 전체 노인의 13.8%가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또,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노인학대(신체적·경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를 경험한 노인은 5.1%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중 정서적 학대(67%)를 경험한 노인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방임(22%), 경제적 학대(4.3%), 신체적 학대(3.6%)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경험자들은 농어촌·여성·배우자가 없는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노인학대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대경험 노인은 자녀 및 친인척과의 접촉정도가 낮고, 친한 이웃·친구가 전혀 없는 비율이 높았다.

학대의 유형은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71.9%를 차지했다. 신체적 학대는 주로 배우자에 의해, 다른 유형의 학대는 주로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들은 40~59세 연령대가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40%로 가장 많았다. 대학 및 대학원 졸업인 고학력 학대행위자도 14.8%로 조사됐다.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 65.7%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2.5%만이 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전문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신체 상해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기존 7년에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또, 존속폭행시 `반의사 불벌죄` 적용배제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학대 행위자 제재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신고의무자·노인복지관·경로당 이용노인 대상으로 노인학대 사례 및 대응방안을 교육하고, 노인학대예방(Silver Smile) 캠페인을 지속 전개해 일반의 노인학대 인식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119소방대원,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넓히는 한편, 노인학대 신고번호(1577-1389)를 적극 알리고, 전국에 산재한 노인복지관을 `노인학대 신고기관`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를 각 시·도별로 1곳을 신규 설치해 일시보호, 치유프로그램 및 가족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시·도별로 2개씩 설치해 사례 조기발견, 집중사례개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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