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국민은행측이 이같은 수검일지를 유출한 것에 대해 `검사방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금감원 관계자는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검사 방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어떤 식으로 유출됐고 검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의 상황을 파악한 후 그런(검사방해)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수검기관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다. 은행법 69조엔 금융기관 임원이나 직원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오늘 오후 2시 주재성 은행업서비스본부장 주재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검사일지가 외부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수검일지는 은행 담당 부장이 CEO 및 임원보고 용으로 만들고 있다.
국민은행 검사를 맡고 있는 김영대 금감원 은행서비스총괄국장은 "이런 전례가 없었고, 정말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검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도록 돼 있고 검사과정에서 취득한 기밀 등도 누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반대로 국민은행측에서 이같은 내용이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는 게 금감원의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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