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銀 수검일지 유출 제재여부 검토

"수검일지 유출이 '검사방해` 해당하는 지 검토하겠다"
  • 등록 2010-01-15 오전 11:50:46

    수정 2010-01-15 오후 1:21:27

[이데일리 원정희기자] 금융감독원의 국민은행 사전검사 과정에서 피검기관인 국민은행이 작성한 `금감원 수검일지`가 일부 언론을 통해 유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측이 이같은 수검일지를 유출한 것에 대해 `검사방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금감원 관계자는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검사 방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어떤 식으로 유출됐고 검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의 상황을 파악한 후 그런(검사방해)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수검기관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다. 은행법 69조엔 금융기관 임원이나 직원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검사때도 이런 식인데 종합검사에서도 수검일지를 외부로 유출하면 제대로 검사를 할 수 있겠느냐"며 "검사방해에 해당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오늘 오후 2시 주재성 은행업서비스본부장 주재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검사일지가 외부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수검일지는 은행 담당 부장이 CEO 및 임원보고 용으로 만들고 있다.

수검일지는 국민은행측이 사전검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것으로 금감원이 요구한 자료나 조사 내용, 담당 금감원 검사역 등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다. 금감원이 언제 어떤 부문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등이 낱낱이 공개된 것이다.

국민은행 검사를 맡고 있는 김영대 금감원 은행서비스총괄국장은 "이런 전례가 없었고, 정말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검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도록 돼 있고 검사과정에서 취득한 기밀 등도 누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반대로 국민은행측에서 이같은 내용이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는 게 금감원의 고민이다.
 

▶ 관련기사 ◀
☞KB계열 부사장 인사..KB투자증권 부사장에 김재곤씨
☞금감원·한은 맞는 국민銀…긴장속 차분히 `수검`
☞외국계 "韓 은행주 사라" 이구동성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학교에 요정 등판
  • 홀인원~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