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정보통신부는 WCDMA, HSDPA 등 3세대 이동통신(3G·표) 서비스를 기존의 이용약관 인가대상에서 해제, 신고제로 운영하겠다고 12일 밝혔다.
HSDPA(고속데이터패킷접속)란 WCDMA가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1.8Mbps에서 14.4Mbps 속도까지 데이터전송이 가능한 3.5세대 비동기식 이동통신서비스다.
HSDPA는 WCDMA보다 빠른 속도와 깨끗한 화질로 화상통화를 즐길 수 있다. 다만 HSDPA 휴대폰을 쓰려면 010 식별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HSDPA 서비스는 SK텔레콤(017670)과 KTF(032390)가 제공중이다.
SK텔레콤은 약 3주전 `3G+`라는 브랜드명으로 세계 최초의 HSDPA 서비스를 개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단말기를 내놨다. 단말기 가격은 70만원대이지만 3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돼 40만원대로 구입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료는 영상 통화의 경우 10초당 120원이다.
KTF도 열흘전 `월드폰 뷰`라는 브랜드명을 내걸고 HSDPA 서비스를 시작했다. 휴대폰은 삼성전자 SPH-W2100, LG전자의 LG-KH1000 등 2종이 있다. 가격은 역시 70만원대이지만 2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SK텔레콤보다 저렴한 10초당 100원이다. 옵션 요금제를 선택하면 1만~3만원에 30~120분의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