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동탄신도시에서 앞서 분양한 아파트보다 평당 150만원 정도 저렴해 당첨 즉시 5000만원의 웃돈을 챙길 수 있다.
26일 한국토지공사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대우건설 978가구(23~32평형), 우미-제일건설 732가구(31평형), 신부국건업 439가구(32평형) 등 3개 단지 2149가구로 10월부터 분양에 들어간다.
이들 아파트는 표준건축비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앞서 분양된 아파트보다 20%정도 낮아진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는 시세차익을 줄이기 위해 전매제한을 두지만 동탄은 당초대로 5년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 평당 339만원과 부대비용 46만원을 더하면 분양가는 평당 585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건축비와 부대비용만 계산하면 평당 600만원을 넘지 않지만 여기에 각종 인허가 비용과 세금 등을 포함하면 평당 600만원 초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당첨 즉시 평당 150만원 정도의 웃돈을 챙길 수 있다. 30평형대의 경우 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머쥐는 셈이다.
동탄신도시 평당 분양가는 33평형 기준으로 1차 포스코건설 728만원, 2차 한화건설 731만원, 3차 두산산업개발 780만원이었으며 9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포스코건설은 786만원에 분양승인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들 아파트는 화성시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30%가 우선 배정된다. 또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에게 40%, 35세 이상 5년 무주택자에게 35% 등 공급물량의 75%가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된다. 따라서 화성시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의 경우 당첨확률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