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이전가격 조사기간 3년으로 축소"

세무조사 줄이되 탈루혐의 기업 조사는 강화
주한 유럽연합상공인 오찬회
  • 등록 2004-06-04 오전 11:59:00

    수정 2004-06-04 오전 11:59:00

[edaily 이경탑기자] 이용섭 국세청장은 4일 열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 내외국 기업 모두에게 차별없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과세·투명한 세정 운영"을 통해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얏트 호텔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피터 듀리스 등 EUCCK 회장단, 소속 기업대표, 외교사절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이 청장은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관련, "조사비율은 줄이지만 탈루혐의가 있는 기업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심도있는 조사를 받게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뜻이다. 또 "조사상담관실에 국제조세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조사 과정의 불만과 애로사항을 외국납세자편에서 공정·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사무실 조사제도 확대시행과 자료제출요구 최소화 및 국외소재 자료제출에 충분한 시간부여 등 외국계기업의 특성에 맞는 탄력적 조사운영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외국간 이전가격조사제도를 외국계기업의 조사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선, 원칙적으로 이전가격조사만을 위한 별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조사대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가격 과세시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실의 사전 검토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과세는 미리 막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아울러 외국납세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국투자가들이 사업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제도, 세무신고요령 등 다양한 납세안내 책자를 발간·배포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영문사이트를 통한 납세서비스를 늘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과세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제조세분야 예규 및 법령 등을 국제기준에 맞춰 오는 7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본통칙을 제정·시행하고, 관련 판례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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