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산업은행-한기평 주주간 협약서

  • 등록 2002-02-22 오후 3:11:57

    수정 2002-02-22 오후 3:11:57

[edaily] 다음은 산업은행이 22일 경영진교체에 대한 한기평(34950) 문제제기와 관련해 밝힌, 한기평 주주와 산업은행간 협약서. <주주간 협약서(안)> ---(이하 "갑"이라 한다)와 한국산업은행(이하 "을"이라 한다)은 코스닥등록을 추진중에 있는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한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에 대한 정보의 상호 교류 등으로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상호간이 이익이 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 본 협약은 "회사"의 코스닥등록후 경영의 안정으로 경영진이 영업에 전념토록 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고, 또한 보유주식의 매각을 보류하여 적정 주가수준 유지를 도모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임원선임) "회사"의 이사 및 감사선임은 상호협의를 통하여 "을"이 추천하기로 하며 추천한 이사 및 감사에게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갑"은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되도록 협조하기로 한다 제 3조(주식의 양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재 3자앞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4조(비밀유지 의무) 본 협약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도록 한다 2001. . . 갑 :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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