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밝혀진 SK와 LG칼텍스정유, S-오일, 현대정유, 인천정유 등 5개 정유사에 대해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금까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사상 최대규모이다.
회사별로는 SK와 현대정유, 인천정유가 각각 475억원으로 가장 많고, LG정유와 S-오일에는 각각 238억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아울러 이들 업체 가운데 조사를 방해한 SK, 현대정유, 인천정유 등 3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정유사는 지난 98년부터 올해까지 국방부의 군납유류 입찰에 응찰하면서 가격을 담합, 모두 7128억3900만원어치의 유류 공급계약을 맺었다. 국방부는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인해 일반 항공사들보다 비싸게 유류를 구매, 1230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의 입찰담합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군의 유류수급에 비상상황이 초래되는 등 폐해가 극심했던 점을 고려해 엄중한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