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부터 주택을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게 되는 비아파트의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의 범위를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서 3억원 이하, 85㎡이하 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공사의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시설물에 대해선 동영상 촬영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공사감독자가 판단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 비디오 카메라 등으로 촬영토록 하고 있으나 내년부턴 촬영 대상을 공공공사의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기초, 주 계단 등 주요 구조부로 구체화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은 내년 1월중 개정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59·84㎡)으로 구성된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소형 주택에 적용되는 건축면적 제한(60㎡ 이하)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소형 주택 유형을 폐지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아파트인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축법상 용도가 연립·다세대 주택인 4층 이하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주택법 시행령은 내년 1월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온라인 서비스가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서비스가 제공되면 공장 설립 사이트를 통해 토지, 건축, 환경 등 공장 인허가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법령, 규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업종별 최적 입지를 추천하고 공장 인허가를 받기 전 사전에 공장을 가상으로 건축해 볼 수 있게 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내년부터 일부 공공건축물 대상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가 강화된다. 1000㎡ 이상, 17개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5등급 받으면 됐으나 내년부턴 4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한 건축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