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8억원을 가로챈 남성 A(40)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 서부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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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죄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9명으로부터 출자금 약 5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피해자 1명에게 받은 약 18억원은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월 3~8%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후 순위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을 선 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1명만이 특정된 상태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했다”면서 “거액의 자금이 반복적으로 입출금된 계좌 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유사수신 범행을 통한 출자금 수취 규모와 투자자 수를 밝혀내는 등 범행의 실체를 밝혀내고 피고인을 직접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