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가결산)’를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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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2023년) 정부의 총수입은 573조9000억원, 총지출은 61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GDP 대비 -3.9%)으로 전년대비(-117조원, GDP 대비 -5.4%) 소폭 개선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재정준칙 기준(-3% 이내)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2009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2020~2022년) 시기를 제외하고 GDP 대비 적자폭도 가장 큰다.
다만 정부가 20조원의 외평기금을 활용하고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교부금의 18조6000억원이나 감액했음에도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논란이 클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는 추가 국채발행을 하지 않기 위해 외평기금 20조원을 공자기금에 조기상환 후 일반회계에 투입했으며, 통상 국세수입과 관계없이 예산대로 집행 후 추후년도에 조정하는 지방교부세·교부금도 바로 삭감했다.
만약 정부가 외평기금 활용(20조원) 및 지방교부세·교부금 삭감(18조6000억원)을 하지 않았다면 약 38조6000억원의 추가 부채가 필요했을 것을 예상된다. 이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현행 87조원이 아닌 125조6000억원(GDP 대비 -5.6%)으로, 오히려 전년(-117조원, -5.4%)보다 더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 등에서는 환율변동 대응을 위해 만든 외평기금을 예산에 전용한 데 대해 “시장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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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야권은 정부가 대형 세수결손 및 재정준칙 실패 등이 22대 총선 선거 전에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국가결산을 법정시한을 넘긴 11일에 발표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국가가재정법 59조는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4월10일(총선일)이 공휴일이라 법령에 따라 11일까지 국무회의 의결 후 제출할 수 있다”며 “통상적으로 법정기한 직전 국무회의에서 국가결산을 의결해왔는데, 국무회의 시기 자체는 국무총리실에서 일정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