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증권사 직원 사익추구, 단호히 대응해야"[전문]

금융위·금감원·금투업계 간담회
  • 등록 2024-01-24 오전 10:00:42

    수정 2024-01-24 오전 10:00:42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금융투자 회사 내부 불건전 영업 행위를 일부 일탈행위로 과소평가해선 안 되며 최고경영자(CEO)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위원회와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검사 결과 다수의 금융투자 회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익추구 행위가 지적되고 있다”며 “업계 관행이라거나 일부 임직원의 일탈행위 정도로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원장 모두발언 전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감원)


2024년은 금융투자 업계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쇄신하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하며 몇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부동산PF 관련 리스크 관리 철저>

증권사의 부동산PF 리스크가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CEO께서 직접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유 PF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월 결산시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단기적인 이익목표에 연연해 PF 예상손실을 느슨하게 인식하는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울러, 리스크관리보다 단기적인 이익창출을 우선시하는 금투업계의 성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체질 개선’도 필요합니다.

성과보수 체계를 금융회사의 장기성과와 연동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부동산PF 쏠림, 과도한 단기자금 의존 등과 같이 리스크관리의 기본이 망각되는 일이 없도록 CEO가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몇 사례와 같이 일부 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패로 인해 금융시장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위기때마다 반복됐던 유동성 부족 상황이 또다시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경영진 책임>

최근 검사 결과 다수의 금융투자 회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익추구 행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업계 관행이라거나 일부 임직원의 일탈행위 정도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성과 만능주의’가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만연함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CEO께서는 이러한 인식을 공유해 준법, 리스크, 감사 등 내부통제 조직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위법행위 임직원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징계, 구상권 행사 등 단호하게 대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획득한 수익 이상의 금전 제재가 부과되고, 사업상 제약이 가해지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당부 사항>

금투업계의 신뢰회복을 위해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에 대한 CEO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습니다.

CEO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새로운 경영질서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감독당국에서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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