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 개정 법률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크게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로 나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다. 지원대상자는 ‘군인·경찰·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지하철 무임이용은 역 창구 또는 역무원 호출버튼을 이용해 역무원이 보훈보상대상자증 및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확인 후 우대권을 교부 받아 이용 할 수 있다. 교통복지카드 발급 등을 통한 이용지원은 현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자와 미성년 자녀도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수원 보훈원에 입소해 양로지원(노후생활 보장)과 양육지원(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인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할 수 있고 대부지원 여부, 무주택기간, 생활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