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서울·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철콘연합회에 소속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피해 사례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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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당 지급받은 총액 기준으로 평균 약 5000만원, 최대 2억7000여만원까지 지급됐고, 이들은 평균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다.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까지 됐다. 정부는 이들의 근태기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세부 실태를 분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이 개설되면 건설 관련 노조는 원도급사 소장실에 우선 방문해 작업반 투입을 통보한 뒤 하도급사에 채용 사실을 일방 통보하는 것으로 작업을 개시한다. 이 과정에서 투입된 작업반의 팀장은 출근 도장만 찍고 사무실에서 쉬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다른 현장의 집회에 참가하거나 비노조원의 공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전언이다.
원 장관은 “모두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 팀장은 망치 한번 잡지 않고 일당을 챙긴다”며 “이러한 돈은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진짜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이고, 결국 이들이 챙겨간 돈은 건설원가에 반영돼 아파트를 분양 받은 국민이 모두 떠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또 “법치와 공정을 민생 현장에서 실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니, 보복을 두려워 말고 모든 피해사례를 적극 신고해달라”며 “일 안하는 팀, 반장을 근원이나 배후까지 뿌리 뽑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