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 타행 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개인·개인사업자 대상 “금융 취약계층 고통 분담”
  • 등록 2023-02-03 오전 10:17:56

    수정 2023-02-03 오전 10:17:56

우리은행 본사 사옥 전경. (사진=우리은행)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우리은행은 오는 8일부터 개인·개인사업자 고객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전액 면제는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우리은행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인·개인사업자 고객들이 우리WON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일상 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