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더 많이 더 빠르게 지급된다

조달청, 올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운영
  • 등록 2023-01-03 오전 10:16:54

    수정 2023-01-03 오전 10:16:54

이종욱 조달청장이 공공조달 수출상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선·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언론에 공개된 사건은 조달청에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개된 내용 이외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포상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신고자별 포상금 지급 횟수 제한(연간 4회)도 사라지며, 불필요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올해에는 더 많이, 더 빠르게 포상금 지급이 이뤄진다. 조달청은 지난해 직접생산 위반,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한 자 중 13명에게 모두 1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도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최고 1000만원, 포상률을 부당이득 환수금액의 최고 1%로 상향시키는 등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법·부정 조달행위를 방지하는 등 공공 조달시장부터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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