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일선 경찰들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 “총경들이 회의를 하고 그런 것은 모르겠다. 공무원을 35년 한 제 경험으로 볼 때 부적절한 행위 아니었나라고 본다”고 말했다.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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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힘이 센 3개 청이 있다. 검찰청, 경창철, 국세청”이라며 “검찰청의 경우 법무부에서 관여하는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에 세제실이 있다. 경찰만 없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경찰 업무에 관여하고 견제하는 조직이 없는 이유는 그간 민정수석이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위해 행안부 내에 경찰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해서 힘이 세지는 데 3개 청 중 힘이 가장 세질지 모르지만, 국무위원과 균형 견제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며 “행안부 정책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나 싶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나서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 “기강에 관한 문제니까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에서 해야 할 사항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윤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손배소 관계는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조에게 하는 거라서 정부가 말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지난주 장·차관 워크숍과 관련,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 가서 소통하고 장·차관들은 자주 드나들라고 하셨다”며 “예를 들어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국회 협조 없이 안되니 세미나도 많이 열고, 사무실에만 있지 말고 전문가도 만나 소통하라고 주문하셨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