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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이제 시작이다. 이광재는 성과로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회 계류 중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허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9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장기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출마 수락의 첫째 조건으로 제시하며 `승부수`를 던진 이 후보는 전날 바쁜 선거 일정을 뒤로 하고 국회를 찾아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행안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특별자치도법 제정안 처리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신신당부했다.
특별자치도법 통과와 관련 이 후보는 △강원도 재정 확대 기회가 열리고 △서울보다 37배나 많은 규제 완화로 각종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유치가 훨씬 쉬워지고 △국제학교 유치로 글로벌 교육도시 도약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소개했다. 또 “초지일관 특별자치도를 주도해 온 이광재가 특별한 혜택과 권리를 확보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1395년 6월 13일 `강원도` 제정 후 627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다”면서 “가슴이 뭉클해진다”는 소회를 전했다.
이어 “이광재 후보와 함께 강원 발전을 위해 GTX-A·B노선 연장, 인구소멸 지역 일정 주택에 대한 1가구 2주택을 제외하겠다”면서 “농민 비료·사료비 인상분과 어민의 연료비와 어망 인상분 지원 등 현안 과제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출마 당시 `강원특별자치도` 설립을 포함해 △GTX-A·B 노선의 원주·춘천 연장 △`바다가 보이는 스위스` 프로젝트 △접경지역 10만 장병의 디지털 강군 및 혁신 인재 육성 △인구소멸 지역의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은 1가구 2주택에서 제외 등 5대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