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법제처에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
|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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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9일 “법제처에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통일적인 정부의견 제시를 위해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의4제1항 등에 따라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어 “법제처에 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될 경우 위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의 요구에 관한 대검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의 심사,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 등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제처에서 책임있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