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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이날 우선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헌법에 사실상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대검은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영장청구권한은 고도의 인권정신과 심사능력이 요구되는 영장청구 준비절차부터 검사가 개입해야 하는 것으로서, 범죄의 성립여부·증거수집·사건관계인 진술 청취 등 수사권한을 당연히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이어진 공공수사 분야 설명에서 선거사건의 특수성을 언급했다. 선거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 단기로 제한돼 시효 완성 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선 선거사건 경험이 풍부한 검사가 수사·법리검토·공소유지 등 모든 단계에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검은 “선거법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 각종 조합선거를 망라하고 있어 그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하다”며 “검수완박 법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선거사건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는 과정에서 수사가 부실해지고, 결과적으로 선거풍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영상문서감정, DNA 감정, 디지털포렌식, 사이버 수사 등 과학수사를 지원하는 과학수사부와 관련해선 검수완박 법안으로 그간 쌓아온 검찰이 과학수사 역량이 한순간에 사장될 것을 우려했다. 대검은 “과학수사를 통한 증거 검증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에서 발견하지 못한 증거가 검찰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과학수사를 통해 발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검찰의 과학수사 역량도 축적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CCTV 영상이 복원되거나, 진범의 DNA가 발견되거나,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핵심적인 자료가 확보됐다는 점을 예시로 제시했다.
대검은 공판 분야에서도 검수완박 법안 통과 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검사는 유죄판결을 받기 위해 기소 전에는 공판에 제출할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 후에는 공소유지를 위한 추가증거 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간다”며 “법안 시행으로 공소제기 전후 검사의 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형집행의 근거가 되는 유죄판결을 위한 입증활동은 매우 축소되고, 결과적으로 죄지은 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검은 국회에 검수완박 법안의 명분이 무엇인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 폐해의 본질은 검찰 수사권 박탈로 인해 국민이 형사사법절차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한번 더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긴다는 것”이라며 “이 법안의 명분이 무엇인지, 억울한 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 앞에 설명을 해달라”고 했다.
대검은 지난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자청한 긴급기자회견 이후 부서별로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저지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지난 14일 반부패강력부를 시작으로 전날(20일) 형사부와 인권정책관실, 이날 공공수사부와 과학수사부, 공판송무부의 브리핑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