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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적지원과 공공성을 연계한 민간임대주택이다. 주택도시기금 출자, 공공택지 공급,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초기임대료 등을 시세 이하로 규제한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 이상이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을 대상으로 역세권 등에 중점 공급한다.
하나스테이 대명은 지하 1층~지상 15층 전용 20~47㎡ 총 96실 규모의 공공지원민간임대 오피스텔로 지난해 12월부터 임차인 모집을 시작했다. 이곳 역시 합리적인 임대료 등으로 입주자가 안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홍보하며 임차인을 모았다. 월 임대료는 평수·보증금에 따라 32만원에서 70만원까지로 매겨졌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관리비를 규제하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 원칙 등에 따라 법령으로 규제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임대사업자(시행사)가 관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현재도 시행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문제를 인지하고 기존 임대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 업체를 선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에 부과된 관리비 금액 조정 여부는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위탁업체 선정과 더불어 표준관리비 도입 등을 검토해 입주민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